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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관련 담보를 신설하고,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사고 벌금 2000만원 초과 금액을 보장하는 스쿨존 자동차사고 대인 벌금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합의실 손비, 변호사선임비용 중복 가입여부를 확정하고 공지할 방침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처리 보장,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손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차 사고에 따른 타인의 피해를 보상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를 보상하는 것.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고객이 선택해 들 수 있는 장기인보험에 해당된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벌금 대인 2000만원, 대물 500만원 등의 담보로 구성돼 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단순 접촉 사고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 발생 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을 확대하고 나섰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자동차사고 벌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신설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스쿨존 사고 시 특약으로 3000만원을 보장하는 담보를 내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고 발생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대되면서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관련 담보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