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중 상위그룹…변호사-회계사에 AML-CFT 의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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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관리 수준이 3개 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밀금융제재(TFS)와 비영리단체(NPOs), 정치적 주요인물(PEPs),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무 적용, 법인의 투명성 측면 등에서는 허점으로 지목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16일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의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FATF는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했다. 2등급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이 속했다. 다만 한국은 2등급 중에선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함께 상위권에 자리했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봤다.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목됐다.

    부문별 이행수준을 보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법제도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평가항목 중 32개는 이행등급을 받았다. 반면 특정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부분이행 평가를 받았다.

    법제도의 실제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반면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인해 보통이행으로 평가됐다.

    한편 영국, 홍콩, 스페인, 이탈리아 등 8개국은 1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됐다. 아이슬란드와 터키 등 3개국은 3등급인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그룹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