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 공적책임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채널A, 철회권 유보 조건 부가해 재승인"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종합편성방송채널 TV조선과 채널A이 가까스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TV조선과 채널A의 종합편성방송채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 4월 21일까지,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4박 5일 간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더라도 중점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및 재승인 거부할 수 있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을 부여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과 동일한 내용의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겼다. 다만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대표자를 불러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방통위 측은 "의견 청취를 통해 관련 사실의 경위 및 자체 조사결과 등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채널A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하지만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결과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체조사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하도록 했으며,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채널A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을 부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