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LTV 95%·S&LB 2천억 확대… 추가 금융지원 '숨통'회사채 매입·M&A 유도… HMM 만기상환 4700억 지원문성혁 장관 "2분기 피해 커질 것"… 4번째 지원대책
  • ▲ 컨테이너선.ⓒ연합뉴스
    ▲ 컨테이너선.ⓒ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말미암은 해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채를 사들이고 담보비율을 확대하는 등 1조2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분야 추가 금융대책을 내놨다.

    해수부는 먼저 선박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80%에서 최대 9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선박을 담보로 금융지원을 받은 해운사가 선박 담보로 추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숨통을 터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사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미 선박 금융을 지원받은 해운사에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통해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 해양진흥공사가 사들여 다시 빌려준 선박(S&LB)에 대해선 올해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지난 2월 제1차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에서 한중항로를 오가는 선박만 지원했던 것을 매입 후 재용선 선박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19척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돼 총 23척이 연 288억6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됐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올해 S&LB 재원도 각각 1000억원을 늘려 총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캠코는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 ▲ 해수부.ⓒ연합뉴스
    ▲ 해수부.ⓒ연합뉴스
    해수부는 신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민생 금융안정패키지중 1조68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P-CBO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 합친뒤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때 신보에서 보증을 서 우량자산으로 시중에 파는 것을 말한다.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를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시켜 해운사 채권비중이 최대 2600억원까지 포함되게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와 관련해선 해양진흥공사가 최대 1000억원까지 회사채를 사주기로 했다.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적 해운사끼리의 인수·합병도 유도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가 피인수·합병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고용유지 등의 조건으로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국적 원양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에 대해선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으로 최대 4700억원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 특성상 세계경기 악화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어 2분기 이후 해운사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6개월내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유동성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2월17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총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