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SDS는 23일 1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난 3월 국세청과의 1심 소송 패소로 합병영업권 관련 법인세 비용 1639억원을 반영했지만, 항소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영업권 5831억원 중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선제적으로 165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며 "과세 당국은 나머지 영업권 4175억원에 대해서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봐야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당사는 항소를 통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