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조사에 적극 협조, 불복 절차 진행할 것"
  • ▲ 메르세데스벤츠 판매 전시장 ⓒ박상재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판매 전시장 ⓒ박상재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 등 일부 수입차 업체가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나 요소수 분사량을 불법적으로 손보는 방식을 썼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의 14개 차종 4만381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다음날인 7일 판매 정지와 리콜(결함 시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사에 대해 총 7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주행 시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EGR 작동이 멈춰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벤츠코리아가 12개 차종 3만7154대로 가장 많았다. 한국닛산은 1개 차종 2293대,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1개 차종 934대에 대한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했다.

    과징금은 벤츠코리아에 776억원,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에 각각 10억원, 9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