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거래 탈루-편법증여 혐의자-다주택 보유 연소자 등 포함2017년 8월이후 3070명 탈루혐의 검증, 4877억원 세금 추징고액자산가그룹 구축, 재산변동상황 상시관리 ...편법 증여 엄단
  • ▲ 국세청은 7일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자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 국세청은 7일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자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고가아파트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호화사치 생활자 및 다주택 보유 연소자 등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2017년 8월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뒤 11번째 기획조사다.

    국세청은 그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탈루혐의자 3070명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4877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를 상시 파악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 검증한다는 기조가 3년째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이 포함됐다.

    또한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아 편법증여 혐의가 짙은 고가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설립 및 자산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도 검증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법인설립을 통한 편법증여,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22.3%)에 달했고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으로 확인됐으며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전 과정을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내역을 보다 철저히 검증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다.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하면서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인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업·다운 계약 여부, 편법증여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 여부가 면밀히 검토된다.

  • ▲ 2019년 1월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추이 ⓒ국세청 자료
    ▲ 2019년 1월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추이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또 소규모 가족 법인이나 꼬마 빌딩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확해여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 됐는지, 자금 유입 및 유출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해 왔다”며 “올해는 관리대상 고액자산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금출처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고액자산가의 탈세관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명의신탁 또는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