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2차 조사 불법행위대응반·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내달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실시
  •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계약 중 상당수가 불법 또는 편법을 동원한 '수상한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4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을 꾸려 2차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한 결과 탈세의심 670건과 대출규정 미준수 94건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팀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합동조사에 착수, 그해 11월 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결과에선 미성년자가 부모와 친척 돈으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된 187건, 10월 신고 된 공동주택 이상거래 601건 총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08건으로 전체 38%를 장악했고, 이어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158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했다. 그 외 17개구에서 667건 약 50% 적발됐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475건(36%) △9억~6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가 1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팀은 전세금을 빌리는 식으로 가족간 편법증여를 한 사례를 비롯해 실거래가 대비 저가양도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한 사례 등 670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밖에 조사팀은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 받아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한 사례 등 94건에 대해서는 금융위·행안부 등에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측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탈세의심사례로 통보된 건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를 분석, 편법증여 및 탈루가 확인 될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행안부·금감원도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오는 2월21일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한 규제는 보다 강화된다.

    매수인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3월 중 전국으로 확대되며, 2월21일 이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12·16대책에 따라 국토부(불법행위대응반)·감정원(실거래상설조사팀)에 조사팀을 신설, 국토부 조사팀에서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남영우 합동조사팀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21일부터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