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으로 취득 주택 ‘부채 사후관리’ 현황 검증부동산 자금원천 사업자금에 유출시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확대조사결과 불법탈세자, 조세범처벌법 적용 엄단
  • ▲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세무당국이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탈루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올해 8월 이후 서울전역의 3억원이상 주택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과 고가주택 취득자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을 조사대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기자금과 차입금 비율을 비교한 결과 취득금액 5124억원중 자기자금은 1571억원, 차입금(부채)은 3553억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자금이 31%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는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채를 전액 상환할때까지 전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부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부모 등에 의한 채무 면제 및 원금・이자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이자율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아울러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본인 자금원천은 물론, 필요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가 실시키로 했다.

  • ▲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세의심 통보자료 531건중 분석 완료한 건을 제외하고 남은 자료와 향후 합동조사 결과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연령·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종부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주택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고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