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 8건 심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안건 2건이 올랐다. 언맨드솔루션과 만도는 각각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순찰 로봇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도 4건이 논의된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을 기사로 고용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파파모빌리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스타릭스는 탑승 전에 미리 결제하는 택시 플랫폼에 대해 실증특례를 냈으며, 코나투스는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의 호출료와 호출시간 등에 대한 조건 변경 허가 사안을 보고한다.

    이 밖에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각각 모바일 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위에 앞서 중앙우체국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로봇들을 전시하고, 로봇의 구동을 시연하는 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