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횡령 9개월만 문 닫거나 1000억 투자자금 유용사례 적발
  • 정부가 약 51조 규모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시장 부실‧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2017년 34조원에서 △2018년 43조원 △2019년 51조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그만큼 인가취소‧과태료‧벌칙 등 처분을 받은 사례도 2017년 4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건으로 부쩍 늘었다.

    일례로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추진을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고, 영업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전부 잠식돼 영업인가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

    이 밖에 임직원 횡령으로 약 9개월만에 상장이 폐지되거나, 허위대출 후 약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을 구축,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토록 했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과태료부과·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해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