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시설물 생애주기·지하안전 관리 전담건설관리공사 직원 승계… 오는 12월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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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은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안전관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법률 공포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간판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꿀 예정이다. 업무영역도 '준공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관련 설계·시공과정의 안전관리 계획 검토와 품질관리 확인, 시설물에 관한 관리계획 검토와 정밀안전점검 및 평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상 시설물부터 지하에 이르기까지 안전 관련 업무를 총망라해 관리하게 된다.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도·보급, 교육사업도 포함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승계할 계획이다.
박영수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2017년(506명)의 절반 수준(253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