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보안 인증제도 발전 방향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반은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반은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사물인터넷 기기 범위 및 개선사항 검토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통해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