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정식 부품 교체 시 횟수 상관없이 보증
  • ▲ 평생 부품 보증제를 도입한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코리아
    ▲ 평생 부품 보증제를 도입한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평생 부품 보증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평생 부품 보증제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유상 교체한 순정품을 대상으로 한다. 횟수에 상관없이 평생 보증해주며 2차 피해를 입은 경우도 혜택이 적용된다.

    회사 측은 “공식 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부담 없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이날 이후 부품을 유상 교체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모든 소비자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년·1만5000㎞ 기준의 정기 점검과 교환 주기를 지키고, 권장한 정비 방침을 지켜야 한다. 

    소유주가 바뀌거나 부품 단종 시 보증제는 종료된다. 이 밖에 운전자 부주의나 보험 수리, 불법 개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과 판금·도장도 제외된다.

    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이사는 “소비자가 우려하는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 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