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60% 보험 아닌 직접 지불 시 한약 구매 원치 않아소비자단체 "한방치료비 꾸준히 증가‥과잉진료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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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와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한방 진료를 받는 환자 4명 중 3명이 불필요한 한약(첩약)까지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방진료'를 주제로 소비자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최근 2년 내 교통사고로 한방 치료를 받는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 등 총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 중 처방받은 양이 많다고 한 사람이 약 40%, 적정한 첩약 처방일은 3~4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25%로 가장 많았다. 

    또 60%가 넘는 사람이 직접 비용을 지불할 시 한약을 처방받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92%의 응답자가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약의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92.8%)가 한약 또한 성분·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93.3%가 한약(첩약)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교통사로 인한 한방진료비는 1999년 한방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최근에는 더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매년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첩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