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카드대금 '미지급' 공백 최소화 목적대출 신청하면, 주말 지급 후 원리금 자동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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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앞으로 영세가맹점들이 주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 대신 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3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영세가맹점 주말 운영자금 대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들에게 운영자금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그간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대금 지급일을 카드결제 승인일로부터 +2영업일까지 단축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카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급기간이 최대 4일까지 소요됐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업자들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한해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게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도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카드사의 주말 대출은 영세가맹점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카드사들은 주말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지급하는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