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행정지원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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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금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이 논의됐다. 이날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 논의에 참가해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AI스피커 기술개발 지원 관련,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동 가이드라인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토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