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단체 보험료 납부 시 화재 발생 책임소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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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보험금 구상권이 사라질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파트 임차인은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화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발생 시, 건물소실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만큼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이 청구됐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아파트 외에도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된다. 또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도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약관 개정은 우선 각 손보사가 해당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이후 금감원이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