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고강도 수사 성실히 협조범죄혐의 수긍 못해, 국민의 시각에 맡긴 것국민의 객관적 판단 받을 권리 무력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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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삼성 변호인단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삼성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또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