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보상도"…공정위에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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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5G 서비스가 원활치 않은데도 불구, 이통 3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전국에서 5G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도 서비스 지역과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아울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세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했고 최근까지도 이 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의 이런 행태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명백히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들이 기대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징금 부과나 소비자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