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1일 안건 논의국민 시각서 어떤 판단 이뤄질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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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후 진행될 '수사심의위'에 시선이 쏠린다.그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소 단계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부터 이어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다음 시선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모아진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사심의회는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셈이다.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남용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 2018년 검찰 개혁 차원에서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있다는 관측이다.특히 법원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그동안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를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검찰은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관련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이어졌는데 굳이 현재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여전히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2000년대 들어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하에 견지해오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도 어긋났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조서를 중심으로 증거를 삼는 '조서 중심주의'였다면 '공판 중심주의'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에 모든 증거를 현출시켜 놓고 유무죄를 판단한다.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일제시대의 잔재로 이러한 적폐 해결을 위해 2003년 형사재판에 공판중심주의 전격 도입했다.특히 기업인 수사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으며 사실관계마저 복잡한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대기업 한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었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