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전문가 상담, 피해구제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신고 접수, 전문가 상담, 피해구제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개소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지난 4~5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의 '코로나19'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분쟁조정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용자·전문가 등이 제기해 온 분쟁현장 점검, 분쟁조정 처리과정 공유, 피해구제 사례 공개 등 다양한 정책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통신분쟁조정제도는 도입 1년 간 통신 불편‧불만 관련 누적 상담 건수가 약 1만 1500건, 통신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약 300건에 이른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 이슈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와 통신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해 분쟁조정위원과 이용자, 사업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사례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전문가 자문, 분쟁조정 신청 등을 지원해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환경에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