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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 로고ⓒ박소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의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경영권 인수를 결정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지 두달여 만으로 상조시장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내 상조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VIG파트너스는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의 기존 대주주와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3000억원대의 거래를 진행했다. 2016년 3호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중소 상조업체 좋은라이프를 인수한 VIG는 이른바 볼트온 전략(동종업체 추가인수)을 펼치며 금강문화허브(60억원)와 모던종합상조(100억원)를 잇따라 인수한 바 있다.
기존 상조 포트폴리오에 프리드라이프 인수까지 더해지면 합산 누적 유지고객 150만명, 누적 선수금 1조2000억원으로 다시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VIG파트너스가 이번에 인수한 프리드라이프는 보람상조와 업계 1,2위를 다퉈왔다. 지난해 말 총 자산은 1조144억원, 선수금 1조 18억원으로 '더블 1조'를 달성했다.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은 2015년 5000억원 돌파를 시작으로 2018년 말 8025억원, 2019년 말 9193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하며 최근 5개월에만 800억원 이상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를 합쳐 상조업계에도 규모의 경제가 이끄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통상 회사 인수 후 3~4년 후 투자금 회수하는 것과 다르게 장기간 투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지분율 변동도 앞으로 경영 전략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사모펀드에서 기업 인수 후 보통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박 회장이 고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상조업계는 선수금 유출 및 악용 사례가 발생하며 사모펀드의 인수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거세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금을 빼돌린 전직 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걱정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 외의 위법 사실이 있으면 수사 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VIG파트너스와 보람상조그룹 등 선수금 '1조 클럽'이 생기면서 상조업계는 규모의 경제로 시장이 재편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84개로 인수합병 및 폐업 등으로 해가 갈수록 회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프리드라이프가 IPO로 못이룬 외형확대를 사모펀드로 실현하며 상조업계에서 1·2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