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명의 외부 인사 중 과반수 찬성계속 수사 및 기소 타당성 판단변호인단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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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우선 검토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는 15명 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해 안건을 심의했다. 몇 명이 찬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반수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부의심의위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