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는 9월 이후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임대주택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던 오피스텔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서울의 경우 최대 20%까지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법령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예고안을 보면 우선 재개발사업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비율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세입자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10%p 범위내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확대키로 했다. 그외 지역은 현행 5~12%가 유지된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했다. 상업지역 임대주택비율은 서울 5%~20%, 경기·인천 2.5%~20%, 기타지역은 0%~12%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내에서도 세입자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