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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확대조항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확산되자 공정위가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된후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는데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내부거래에 한해 적용된다”며 반대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것.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 이상인 경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까지 확대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도입됐으나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개정안 논란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입법예고 시점과 계열사간 거래위축에 따른 경영위기로 요약된다.
재계는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않고 대상 기업이 계열사 간의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이 경우 지분을 일시에 매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개정시기나 수위가 조절돼야 하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코로나19 극복이 최대 현안”이라며 "경영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한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내부거래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의 내부거래를 의미하며 공정위가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내부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과 금융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취합을 7월 21일까지 진행중인 가운데 ‘원안 고수’ 및 ‘수정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