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증여세 성실신고 독려… 편법 부(富)이전 엄단 예고일감몰아주기 과세액 매년 증가세… 작년 1968억원·83% 증가
  • ▲ 차명지배를 이용한 부당 일감몰아주기 사례 ⓒ국세청 자료
    ▲ 차명지배를 이용한 부당 일감몰아주기 사례 ⓒ국세청 자료

    # 수혜법인 최대 주주는 00그룹의 사주A와 친인척 관계로, 수혜법인은 사주A가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B를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했다.

    결국 계열사B는 사주A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에도 차명지배를 통해 과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부당거래 행위 검증을 통해 미신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후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탈세액 추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차단책으로 대기업·사주일가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에 대해 엄단 방침을 천명해 왔다.

    특히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통해 탈세행위를 근절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이 대상이다.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게 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작년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가 수혜법인이다.

    이들 대상자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간접적 이익을 챙긴 경우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간 연장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해 탈루된 세금을 끝까지 과세하겠다”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액은 2017년 681억, 2018년 1075억에 이어 작년에는 196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