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기' 대상 기업 210곳 →598곳 폭증지분 줄이거나 거래를 끊어야… "기업활동 위축"주식 쏟아져 나올 경우 시장 대혼란… 소액주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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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56곳이 11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정리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추거나 거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상장사 시가총액 9.1% 규모의 주식이 쏟아져 나올 경우  관련시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 기업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으로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난다.

    삼성생명과 글로비스는 물론 SK LG CJ 이마트 등 지주사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이전 210곳에서 598곳까지 늘어나게 될 경우 전체 대기업집단 계열사 2108곳의 28.3%가 해당한다.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총수 일가는 지분을 19.99% 이하로 낮추거나 자회사 지분을 49.99% 이하로 떨어트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56개 상장사가 정리해야 할 지분이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대량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급변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2013년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현대글로비스가 총수 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하자 주가는 하루새 30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급락한 바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은 지분을 매각해 대상에서 빠져나가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은 큰 피해를 입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이 ‘일감몰기’라고 규정하는 계열사간 거래가 전체 매출의 8.7%에 불과해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기준을 확대하면서까지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경영승계에 내부거래가 악용되서는 안되지만 정상적인 계열사 거래까지 일감몰기로 치부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거래는 다른 기업집단과의 관계에서 이뤄진다. 보안유지와 내부 인트라넷 구성 등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내부거래가 진행 중이다. 

    예컨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사정은 보험급 지급액 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보험사는 업무의 효율·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에 위탁한다.

    위탁이 제한될 경우 보험사는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가입자가 피해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로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