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공시규정 개정 24일부터 시행총수일가 내부거래 통한 지배력 확대‘검증장치 마련’공정위, 배당외 수익 수취현황 매년 공개 ‘시장 자율감시 유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차단책으로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가 확대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1999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이 의무 공시사항으로 규정됐다.

    이를위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제공·거래현황 항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에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현황,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이 각각 신설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주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사의 배당외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배당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외 수익 수취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