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AI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데이터 중심의 R&D 추진 IP 경쟁력 제고법제도 및 규제・관행 개선방안 마련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도입 검토
  • 앞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와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가 정비된다. 또한 AI 창작물 보호 및 권리귀속을 위한 지식재산 특별법도 본격 논의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범정부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 특위)'를 출범했다.

    AI 특위는 위원장(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및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인으로 구성됐다.

    AI 특위는 앞으로 1~2년 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립한 후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와 속도는 AI·데이터 활용에 달려있다고 평가된다. 모든 R&D 사업에서 AI와 데이터 활용은 연구성과와 IP 창출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이에 AI 특위는 올해 중 R&D 전 과정에서 ▲IP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에는 관련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배분에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글로벌·대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AI-IP 창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걸림돌도 제거한다.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해소한다.

    연구자의 노하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AI 창작과 직접 관련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하고,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관행 해소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산업계・연구계와 해커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특위는 ▲AI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기본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도 주도할 계획이다. 

    정상조 AI 특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종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 및 AI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AI-IP 컨퍼런스'를 열고, 온라인설문・기업현장 의견수렴・공개세미나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