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국산 항공기 운영 중인 아시아 16개국 근로자 대상
  • ▲ KAI의 한국형 전투기 KF-X. ⓒKAI
    ▲ KAI의 한국형 전투기 KF-X.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임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KAI는 1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경상남도와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대상국은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가입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16개국이다.

    KAI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과 지역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현지 고용주와 외국인을 동시에 초청해 상호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유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널리 알리고 해외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안현호 KAI 사장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협약을 통해 국가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거래 국가의 눈높이에 맞춘 항공기 개발과 생산, 후속지원으로 각국의 국방력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