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용품 969억 최다, 완구류·의료기기 뒤이어‘브롤스타즈’ 캐릭터 사용금지 유해성분 검출
  • ▲ 관세청의 선물용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물품 ⓒ관세청 제공
    ▲ 관세청의 선물용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물품 ⓒ관세청 제공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4월20일부터 6주간 실시된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 결과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원 등 모두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19일 불법물품을 수입·유통한 4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에 달했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등의 수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밀수 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 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 시가 26억원 어치를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C씨는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을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차단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이 외에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천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 2000여점(시가 1억 9000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는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