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사전방문 최소 2일이상 실시중대하자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완료
  •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하자보수 등을 요청한 경우 늦어도 해당주택 입주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에 따른 하위법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7일내 지자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하자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전까지 조치를 취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통보 한후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는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사용검사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하자 기준도 명확해 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를 중대하자로 규정했다. 중대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보다 촘촘해진다. 법률에 따라 앞으로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위원은 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건설 특급기술자·대학교수·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이상 가구를 점검, 점검종료일부터 5일내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는 5일이내 검토·통보해야 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보수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