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고지 의무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 받은 사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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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 국내법 위반을 인정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접속하면 순다 피차이 구글 대표 명의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공지가 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에 과징금 8억 67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 사실의 공표 등을 명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는 구글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맞섰지만, 결국 방통위 명령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