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 인하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 감면분양보증 보증료는 절반 깎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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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가 한시적으로 70~80% 인하된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도 40∼60%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아울러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9개 상품(▲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의 보증료율이 올해말까지 30% 인하된다.
이와함께 HUG는 주택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주거약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행을 추진한다.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는 등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해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