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대상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DB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DB

    23일(오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규로 주택 취득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나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이날부터 발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4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2021년 6월22일까지로 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다.

    앞으로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한 매수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나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임대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지역에서 최초 분양하는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고 자유로운 전세 계약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상가나 공동·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임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기 경영·자가를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소유 등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

    2인 이상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의 경우,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오피스텔 역시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인 2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목적(주거용, 경영용 등)을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간 자기거주 또는 자기 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허가 회피목적의 계약일 허위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