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시 허가 받아야…투기수요 차단 기대
  • 경기도가 연천, 포천 등 외곽지역을 제외한 23개 주요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외국인이나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경기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기도내 법인 취득 아파트는 9580호로 전년(2036호)대비 370%나 급증했다. 외국인 취득 아파트 및 건축물도 5423호로 전년(4085호)대비 32% 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