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EU 집행위로부터 '제3자 지위' 부여받아금속노조, 양사 합병 반대 입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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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의견을 적극 듣기로 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최근 EU(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로부터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 지회와 함께 EU에 제3자 지위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EU 심사 관련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양사 합병과 관련해 EU가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릴 때에도 이해당사자로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업계에선 금속노조의 움직임이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속노조는 양사 합병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기업결합심사에 반대해왔다.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는 최근 이와 관련 노조 소식지를 통해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뿐 아니라 국내 공정위 심사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내 공정위 역시 제3자 등록신청 제도가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회는 세밀히 파악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제3자 지위'는 양사 기업결합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중간심사보고서(SO)가 나오기까지 큰 영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추후 심사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함심사는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만 처음으로 승인이 난 상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EU는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9월 3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