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극저신용대출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창구 신설내달 15일부터 현장접수, 무심사 대출은 50만원까지
  •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