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산단 방문, 중소·벤처기업인과 간담회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손배 불이익 강화 약속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과징금 확대등의 제도보완책을 약속했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과징금 확대등의 제도보완책을 약속했다 ⓒ뉴데일리 DB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 논란을 빚고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안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공정법개정안 재추진후 첫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 26일 평동 산업단지의 도어 글라스 등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가진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핵심자산인 기술 유용 행위 차단책을 제시했다.

    이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이내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해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 말미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 및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