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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승계 과정의 불법성 논란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기소 및 수사 적절성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 전문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에 따라 오늘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고, 이미 언론에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된 후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②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습니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