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권고 받아들여야" 여당 내 목소리 양향자 의원 "자칫 경쟁 뒤처져 시장 잃을까 우려"삼성 계열사 사법리스크 완화 통한 불확실성 해소 기대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불기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이는 수사심의위 판단은 물론 제도 자체까지 부정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이목이 쏠린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4년간이나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 불법성 논란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임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 안팎이 압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양 의원의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수사심의위 판단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양 의원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글로벌 기술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이 오너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그렇지 않다보니 답답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며 "과정을 선택했다면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에 앞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양 의원은 "기업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지만 특정 기업의 오너가 4년이나 수사와 재판에 묶여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선제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을 놓치면 경쟁에 뒤처지고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을 부인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돈이나 권력의 유무가 아니라 '죄의 유무'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되는 동시에 오너리스크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불확실성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M&A(인수합병)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도 신공장 증설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조달과 수주심사 등에서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완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도 언급됐듯이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