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은 상당수의 운영기관에서 자격취득에 필수적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거나, 내실 있는 평가 없이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SW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격 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격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 및 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을 각각 최소 3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등 대규모 전염병 및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자격취득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 및 민간자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및 SW중심사회포털, EBS 이솦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