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정지역내 법인 임대주택에 종부세 부과8년 장기임대 등록주택 양도시 10% 추가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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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붙어 있는 급매물전단을 보고있다.ⓒ뉴데일리 DB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할때 10%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했다.또 법인이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할때 기존 법인세율 10~25%에 더해 추가로 10% 세율을 적용한다. 그동안은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세율을 면제해줬다.개정안은 지난 18일을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