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만 남은 상황… "檢, 이전 심의위 결과 모두 수용""이 부회장 기소 시 코로나19 극복 바라는 대중 분노케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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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데 대해 외신은 '삼성의 승리'라는 반응을 보였다.1일 블룸버그는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토론을 한 결과 10명은 불기소 권고, 3명은 기소 의견을 내 심의위원들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적은 처음이지만, 이 전 수사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다"고 전했다.이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덧붙였다.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자들도 많았지만, 검찰이 만약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된다면 코로나19 확산 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케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블룸버그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수사심의위 제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면서, 지난 수사심의위 회의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내다봤다.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이 넘는 시간까지 비공개로 열린 회의 끝에 이 부회장의 삼성 합병 및 승계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기소 타당성에 대해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렸다.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심사에 버금가는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가 열리기 전 직무 수행을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14명의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기반으로 의견을 나누고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특히 위원들은 특히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블룸버그는 이날 위원 한 명은 위원회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져 낙담했다고도 전했다.블룸버그는 "이 부회장이 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보여줄만한 검찰의 스모킹건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으며, 기소에 찬성한 다른 위원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