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부동산 대책 쏟으며 보유세 강화양도세도 중과하는데… 매물 예측 어렵다 세수 부족 보완책 아니냐는 지적 잇따라
  •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따라 더 걷히게될 세수가 최대 1조6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따른 종부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 세 차례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조정을 결정했다.

    먼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6·17 대책'에서 나온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에 따라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로 예상했다.

    아울러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하면서 9868억원의 세수가 추가됐다. 

    다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 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이러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조치가 세수 부족을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세 개편이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약 3.6%에 수준이다. 

    즉 정부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주장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세 효과가 일부 있겠으나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대책"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면 종부세 증세 효과는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법 시행 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 

    주택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고 토지부문은 2조595억원이었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