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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단계판매업체는 모두 130개로 매출액은 5조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 1억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 2039명보다 17명이 감소한 2022명이며 이는 전체 수령자중 0.13%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기준 130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 판매원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 다단계판매업체들의 2019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 5조2208억원보다 0.15% 증가한 5조2284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3조6187억원 대비 2.41% 증가한 3조7060억원을 나타냈다.
2019년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돼 있는 전체 판매원수는 전년 903만명대비 7.64% 감소한 약 834만명으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는 전년 156만명에 비해 2.56% 감소한 약 152만명이다. 이는 전체 등록 판매원수의 18.3%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1조7817억보다 0.07% 감소한 1조7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미만의 판매원 1만5203명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745억으로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410만원으로 전년 6288만원 대비 122만원(1.94%)이 증가했다.
나머지 판매원 약 151만명에게는 평균 53만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년 52만원 대비 1만원(1.92%)이 증가한 금액으로 연 1억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 2039명보다 17명이 감소한 2022명(0.13%)에 불과했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태며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