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등 5개항목 제시공정거래조정원에서 확인서 발급후 금융지원대상에 신청가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코로나19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나눈 가맹본사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이  확정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요건은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등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이후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지원 대상 기관에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지원은  산은·신보의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 금리가 최대 0.6%p 인하되며 보증료는 0.2%p 깎아준다. 또한 수은의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금리는 0.2%p,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는 0.3%p,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0.6%p 각각 인하된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현재까지 착한 프랜차이즈에 동참하고 있는 87개, 가맹본부 8만400개 가맹점주뿐아니라 전국 5175개 가맹본부, 25만 가맹점주들이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