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4분기 다단계업체 변경사항 공개신규등록 4개-폐업 4개, 상호·주소변경 7개사공제계약 해지업체, 정상영업 불가…주의 당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작년 12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수는 총 135개로 집계됐다. 경기불황에도 휴업과 폐업이 반복되며 업체수는 1년전과 동일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 신규등록은 4개, 폐업 역시 4개사로 7개업체에서 9건의 상호와 주소변경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매분기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는데 다단계업체는 정상영업을 위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작년 4분기에는 스타컴즈, 엘알헬스앤뷰티, 큐탑바이오, 나눔바이오 등 4개사가 신규 등록했다.

    반면 메디소스, 더원플랫폼, 파시글로벌코리아, 티알이노베이션은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신규등록 업체중 스타컴즈와 엘알헬스앤뷰티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큐탑바이오·나눔바이오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단계판내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내역을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