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더올가·글로벌플랫폼 솔루션 등 6개사 신규 등록-3개 사업자 폐업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올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모두 138개로 집계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체는 2018년 2분기 152개를 기록한뒤 꾸준히 감소해 작년 4분기 135개까지 줄었다가 올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 1분기에는 6개 사업자가 신규등록해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3개 업자는 폐업했다.

    이중 주식회사 더올가·글로벌플랫폼 솔루션주식회사·㈜위업글로벌·㈜휴먼네이처코리아 등이 신규등록했고 뉴미래소·주식회사 앱슬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휴앤컴퍼니·아토즈생활건강·이앤네이처는 폐업한 가운데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며 이외 13개 사업자는 자사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 ▲ 등록 다단계사업자 증감 추이 ⓒ공정위 자료
    ▲ 등록 다단계사업자 증감 추이 ⓒ공정위 자료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업체와 거래시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